지선 ‘넉달 앞으로’…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속속 등록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대리인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등 풀뿌리 지방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한다. 남정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출마를 원하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이달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도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