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격분, 직장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B(50대)씨가 퇴근 시간에 작업 지시를 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고 화를 낸 뒤 B씨를 때려 전치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