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충청도 핫바지 사태” 대전·충남통합법에 불붙은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 두고 대전시의회가 재의결을 주장하면서 지역 여야 정치권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발의 특별법안의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맹탕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가운데)가 3일 대전시의회에서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통합특별법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장은 “지난해 10월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통합법안엔 257개 특례조항이 담겼으나 민주당이 수용한 특례는 66개에 불과하고 136개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약화하거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날 발의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비교해서도 대전·충남법은 사무이관과 행정통합 비용 등에서 후퇴한 ‘반쪽짜리 맹탕법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의 충청도 핫바지 사태”라며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22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이 16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전시에서 의회에 의견 청취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의회 동의 절차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의장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다”며 “법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고 이견도 있지만 재의결이 어려우면 대의기관으로써 주민투표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구역을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재의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해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도의회에서 이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고, 그것은 각 조문에 대한 의결이 아닌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같은 법안에 대해 재의결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