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징역 2년’ 권성동 1심 판결에 항소

특검, ‘금품 공여’ 의혹 윤영호 일부 무죄 등에도 항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권 의원 측도 선고 직후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일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유무죄와 양형 등을 두고 재차 특검팀과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됐으며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됐고 공정한 정치 질서 확립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같은 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김씨에게 제공한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비록 그 시점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김씨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며, 실제 2022년 4월23일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윤 전 본부장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는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사건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