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과 함께 차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6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피고인 7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외적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언론홍보는 EV에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 공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했다”며 “결국 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 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 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회장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약 2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과거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PD) 경력과 예능 방송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