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다시 주목받은 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공휴일에서 배제된 제헌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공휴일 재지정을 언급했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한글날도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재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