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속아 스스로 원룸에 감금한 채 거액을 범죄 단체에 송금하려던 A(40대)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인인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A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시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끝에 40여분 만에 달서구 한 원룸에 있던 A씨를 찾아냈다.
그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당분간 보호관찰을 해야 하니 원룸을 단기 임차하라”는 말 등에 속아 1주일째 스스로 감금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0여년간 모은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 총 18억원을 범죄 단체에 송금하려 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
경찰은 이는 전형적인 ‘셀프 감금’ 수법이라며,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신종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