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운 스프레이와 크림 화장품 상당수가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제품은 성분 함량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제품에서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성분 함량 표시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해 광고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천811∼4만1천886ppm이었다.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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