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2-04 13:16:18
기사수정 2026-02-04 15:09:01
민주 "5일 본회의서 개혁법안도 처리"…국힘 "처리 강행 땐 의사일정 협조 안 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해 이런 사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해를 부탁드린다"(한병도), "양당 내부 의견을 수렴해 오후에 논의하자고 했다"(송언석)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향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사위 일정상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5일에 이어 12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 대상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처리 대상 법안에는 3대 사법개혁(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법안 및 검찰 관련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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