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수련수당이 휴직으로 인한 추가 수련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정 갈등 이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중 수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397억3600만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한다.
수련수당이 지급되는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