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내주 소환

민주 “허위사실 유포” 고발
전 “무죄 증명하면 돼” 자신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다음 주 소환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이상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 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고발은 이를 더해 모두 8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내란선동 혐의 고발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전씨에 대해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전날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왔다. 이재명정부 때 벌써 8번이나 고발을 당했다”며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