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명의의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 별개로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로 5억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이달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한 데 이어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나머지 피고인 중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선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부당이득 금액이 약 7800억원에 달한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고, 추징금 총액도 473억원에 그쳤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보다 더 추징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닮은꼴’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시한인 이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