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1심 유죄 판결로부터 1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모두 부인했다.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단 혐의를 받는 검사를 다시 소환했다.
◆2심 “진실로 믿었고 선거에 영향도 못 줘”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4일 양승오 박사 등 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중 다만 이들 중 한 명은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박 전 시장이 당선돼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박 전 시장이 선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변호인 “특검이 상상하는 것 같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비꼬아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예상하기 어려웠고, 선포 이후에도 계획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고 국회도 이미 상황을 인지해 헌법적 권한 행사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검사 2차 소환
상설특검팀은 4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해당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 결론과 다르게 (상설)특검팀이 상근성을 인정하고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김 검사와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담당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