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으로도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이 속한 위례자산관리 측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사업가 정재창씨와 주지형 전 공사 개발사업1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의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피고인들의 재산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선 이후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