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들어가려던 40대, 2층서 추락해 중상…경찰, 불구속 입건

뉴시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던 40대 남성이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고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1년 전쯤 이별한 여자친구 B씨(50대)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층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중 2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았다가 실외기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