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5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 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