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강화한다.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은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되고,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새로 구축된다.
FIU는 5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FIU는 현재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거래 시 100만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송신 거래소에만 정보 제공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신거래소에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에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구축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에는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영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 점검과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5~7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