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탑승자 날벼락' 반대편 화물차 기사 뺑소니 여부 조사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반대편 차량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씨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안성시 삼죽면 국도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차량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를 주행하던 A씨의 화물차에 견인 방식으로 적재돼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불빛 눈부심 방지시설)이 꺾인 채 돌아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적재했던 크레인에 방현망이 걸려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B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사고 운전자로 특정한 뒤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혐의를 판단할 방침이다.

만약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난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현망의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최근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공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 전반적인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