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4만원가량 늘어나고,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는 평균 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계리모형을 재설계한 결과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확대 등 주택연금의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인상된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3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우대 대상자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평균 12만4000원(77세, 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6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보증료도 인하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해당 조치도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해 부모의 채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은 자녀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다.
이 외에도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등으로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