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처남에게 ‘황금폰’으로 알려진 자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고받은 이른바 ‘세비 반띵’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부분에 대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어 이들 4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억4000만원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은 이 돈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명씨 역시 이 돈은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모씨가 받은 것이며,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나 김 소장과 김 전 의원 사무실 회계담당자 강혜경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가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단독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이 역시 무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