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다. 당·정·청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법 시행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대형마트나 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을 방지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강제 등으로 대형마트의 발목이 묶인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는 승승장구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의 연 매출은 41조원으로 국내 대형마트 매출(37조원)을 넘어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거대 기업의 민낯을 목도한 소비자가 선뜻 ‘탈(脫)쿠팡’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