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며 결국 ‘보완수사권 불허’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범위 역시 정부안(9대 범죄)보다 축소된 ‘6대 범죄’로 축소해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은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중수청의 인력 구조와 수사 범위도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입장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 통일하되, 법률수사관 이런 식의 세부적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정부 안에서 제시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에서 선거, 대형참사, 공직자 등을 제외한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