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왜곡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것”

위례 사건 무죄에 檢 항소 포기하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조작기소 등
천인공노할 행태 분명히 드러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이 항소 포기한 사안 등과 관련해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위례·대장동 사건 수사가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언주 최고위원, 정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의 소설을 제멋대로 써 내려 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술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 조작하고 끼워 맞추고 이게 검사인가 깡패인가”라고 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을 빌려 검찰을 강력 질타한 것이다.

 

법원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최근 김건희·명태균·김영선 판결도 참 이상하고 수상하고 기괴하다”고 하면서다. 그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각각 무죄였다.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본인 휴대전화를 감춘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