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 성사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핵심 증거로 제시된 통화 녹취록 등에 대해 편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 측은 수사 초기부터 “문제가 된 금액은 개인 간 대여금이며 액수도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B씨가 주장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거절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돈을 건넸고, 추후 돌려받을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판결에 반영됐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내부에 접수된 제보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