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서 무기징역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