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동훈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6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같은 해 6~7월 KBS 기자들에게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 정보와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KBS는 신 전 검사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2020년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KBS는 이 보도에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기자는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총선’ ‘보도시점’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5단계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우며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신 전 검사장은 2023년 12월 사직한 뒤 전남 순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편 신 전 검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