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학과시험 부정행위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지난해 8건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외국인 2명이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걸려 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시험이 무효처리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과 지문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차단과 개별보관, 시험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운전면허 응시자는 2023년 6만7000여명에서 지난해 7만3000여명으로 8.96%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며 “외국인 부정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