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중과 보완책 조만간 발표…‘임차기간 보장’ 거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 문제 등에 관한 보완책을 발표한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부터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9일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 소유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이 조치는 윤석열정부 들어 2022년 이후 매년 유예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도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의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의 경우 5월9일까지 계약을 치르고 3개월내 거래가 완료(잔금·등기)되면 중과를 면제하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된 지역(서울 21개구·경기 12개 지역)은 잔금 기한을 6개월 뒤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거래 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선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면서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에 서울 강남3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결정한 것은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 매물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유예 조치가) 끝나면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 또 연장을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평가는 61%였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연령·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긍정 평가가 과반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8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