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 4262∼4800명 부족…의대 증원, 10일 결론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런 추계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은 2027∼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는데, 앞서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의대가 추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증원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5년으로 단순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수준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증원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하면서,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최종 증원 규모는 10일 결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한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공급 모형 2개 중 1안을 채택하면서 다시 3개 추계안으로 좁혀졌다. 남은 추계안에 따른 의사 부족 수는 2037년 기준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 측 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2037년 의사 부족 수는 3662∼4200명이다.

 

보정심은 아울러 의대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우려를 쏟아내자 증원 상한선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증원 상한선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대의대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계획인 만큼 국립대 증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고, 나머지 지역 의대들은 적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도 앞서 직전 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은 10일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입시 일정 등 때문에 더는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음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표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의협은 해당 추계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은 그간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해 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보다 늘어난 증원분은 모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가 증원을 반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