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악용해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자 통학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인물로, 내부 관계자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 내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자 통학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이 경찰 신고를 요구했음에도 수일간 이를 미루다가 사설 업체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영상 삭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도구인 카메라를 유기했으나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물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