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식당 업주, 직원 8명 임금 체불로 벌금형… 법원 “지급 의무 있다”

연합뉴스

 

유명 백화점에 입점했던 프랜차이즈 음식점 업주가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지역 백화점 2곳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원 8명의 임금 1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장들은 임금 체불이 이어지던 2024년 상반기 중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임금 미지급의 배경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을 언급했다. 당시 본사와 정산금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본사가 매장 운영에 관여했으므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사업주의 경영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 지급 주체에 대해 A씨와 직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채용 권한을 위임한 매니저로부터 직원들의 근태 관리 내용을 꾸준히 보고받은 점을 근거로 A씨가 고용주로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관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A씨에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본사와의 분쟁이라는 내부 사정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져야 할 기본적 책무인 임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분쟁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맺은 고용 계약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