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특정 사진을 그의 남편 등에게 전송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연관계였던 B씨(46)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총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동시에 B씨를 스토킹하고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가 2025년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특정 신체가 담긴 사진 등을 전송하며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B씨의 사진 19장을 전송했다.
A씨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B씨를 스토킹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