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9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엄 검사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며 ‘특검은 검찰 결론과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분들은 근무 장소와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됐다.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설특검팀 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엄 검사는 이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쿠팡에게 청탁을 받거나 소통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천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성환 전 CFS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소환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낸 근로자들을) 일용직이라고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했다는 의혹이다.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는데, 이는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청장이던 엄 검사와 차장검사이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