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문∙이유 불일치”… 법원 6개월간 몰랐다가 경정

법원이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에서 핵심인 ‘주문(판결 결과)’과 ‘판결 이유(판단 근거)’를 서로 다르게 적는 오류를 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지난해 8월 원고 A씨가 피고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B씨와 C씨가 A씨를 속여 주식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법정에서 주문을 그대로 낭독하며 C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이유’에는 “B씨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C씨는 공모 증거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주문과 이유가 정반대인 셈이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지급 판결을 받은 C씨는 항소했고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그가 실제 책임 있다고 본 B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배상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또 항소심에서 C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힌다.

 

법원은 판결 6개월 만인 이달 5일 판결문 오기를 인지하고 직권으로 판결 경정(판결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하는 절차)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지했다. 경정 결정이 내려지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규정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항소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적법한 항소로 받아들일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이번 판결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의 법관으로 구성한 합의부에서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마저 판결문 오기를 몰랐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추가적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