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차고지 부족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시 공영차고지는 현재 운영 2개소 497면에 불과한 데다 신규 시설을 포함해도 1500면 수준으로 등록 차량 2만3000여 대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3년간 1000건이 넘는 단속에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 여부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속 여부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변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산∙대전 사례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제3차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영차고지 추가 설치 검토 현황, 산업단지 조성 시 화물차 수요 반영 기준,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황 의원은 “공영차고지 조성은 장기간 사업인 만큼 단기 보완책과 중장기 확충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물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