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주차 공유제’를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주차 공유제는 대형 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 차량이 적은 시간대에 외부 개방해 유휴 주차 공간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23개소, 4831면의 주차장을 개방∙운영 중이다. 주택가 밀집 지역과 상업지역 인근의 야간 주차 불편이 완화되는 등 시민 체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부설 주차장을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하기로 협약을 맺는 건물과 시설에 대해 주차차단기∙폐쇄회로(CC)TV 설치∙바닥 포장 공사 등 주차 시설 개선비를 일반 건축물은 최대 2000만원, 학교 부설 주차장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함께 지원한다. 개방 기간 만료 후 2년간 연장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장개방 시설유지비를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개방주차장’ 검색을 활용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을 모바일과 컴퓨터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부지 확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운영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