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집 사려면 자금조달 내역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 시행
모든 거래 계약서 제출 의무

외국인은 앞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체류자격과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183일 이상 체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자를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도 강화된다. 해외 예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내역 등 자금 조달 출처를 보다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포함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직거래의 경우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