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색동원 원장 구속영장

警, 시설 출신 장애인 전수 조사
“피해 진술 확보·사실 특정 돌입”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핵심인물인 시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색동원 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다른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9일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연합뉴스

원장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색동원 수사는 시설 내 성폭행·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관련 수사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색동원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인과 일한 적 있는 종사자 전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개소한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성폭행·폭행 피해자는 6명이다.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의 경우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다. 경찰은 종사자들이 보조금이나 입소자 개인 자산 등을 횡령한 정황을 살피는 중이다.

9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앞에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 위원회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인천 강화군은 수사당국에 제공한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부분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날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최소한 한 달 간격을 둔) 3월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색동원의 내부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지상 4층짜리 건물 가운데 1∼2층이 개방됐는데 1층에 사무실·의무실·자원봉사실이 위치했다. 2층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로 분류된 여성 장애인의 거주공간이 있었지만 이미 분리 조치가 이뤄진 터라 텅 빈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