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최근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공정한 판결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장관은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김씨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일을 지적하자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다”며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결정보다 18명의 검사장, 다수 지청장들이 집단 행동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와 관련해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관련해서 보완수사라기보다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저도 그런 점들을 가장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