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강 의원 영장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도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해 12월29일 강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42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통보다. 강 의원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뤄진 터라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고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가 유독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의 경우) 조사할 게 워낙 많다”며 “소환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얼마나 빨리 소환하냐’보다는 결국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하냐’가 중요하단 취지이지만, 조사가 지체하면서 김 의원 측이 ‘말 맞추기’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까지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 소환조사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