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을 설득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며 남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경찰은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춘 뒤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했다. 그리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는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진단 받은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서 흉터처럼 변하는 질환을 말한다.
안타깝게도 한 번 굳어버린 폐 조직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치료법은 없다. 반면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