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핵심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연일 강도 높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의원 대상 제5차 간담회, 9일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10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한 시점에 맞춰,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지도부에 통합특별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통합특별시가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과 산업 권한 특례가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특히 초기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 중장기적·항구적 재정지원 체계와 에너지·첨단산업 분야 핵심 권한의 지방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소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지역 여건에 공감을 표하며,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국회에 상주하며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