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욱 황윤기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세입자의 임대)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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