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민간위원 2명 확대…직역 간 업무조정위 구성

의사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줄고 민간위원이 늘어난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정심 정부위원이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줄고, 그 대신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된다. 정부위원 수를 줄이면서 민간 영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기존 정부위원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이 빠지게 됐다. 이에 정부 측은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차관급 정부위원만 남는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관련 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총 20개 직종으로, 2024년 12월 기준 약 257만명에 이른다.

 

위원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초음파∙심전도 검사 등 직역 간 첨예하게 벌어지는 갈등과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의료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분야에서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인력 등을 위원의 자격으로 정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 내에는 의료행위, 의료기기, 의료기술, 보건관리 등을 주제로 한 분과위원회 6개가 구성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한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