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사망’ 인천 특수교사,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

2024년 격무를 호소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천의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됐다.

 

10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숨진 인천 특수교사 A씨를 최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 보훈부는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전국특수교사노조 제공

A씨는 중증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다. 이와 별개로 통합학급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의 수시 지도에도 나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재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됐다. 관련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에는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심리부검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