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원 꽂힌다” 연천·남해 등 10개 군,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

실거주자 한정 월 15만원… 주유소·마트 등 일부 업종 5만원 사용한도 설정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각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읍·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더 길다. 병원, 약국, 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되 사용 한도를 설정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의 사용 한도는 5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급 대상은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받는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외국인과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마을 조사단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평가도 병행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단을 구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1월분 소급 적용 여부를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