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여러 차례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대해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견주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 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노 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노 씨는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특히 그는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서 1심 재판부는 “(‘개조심’ 표시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면서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노 씨의 개 2마리 중 1마리는 죽었고, 다른 1마리는 몰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