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주3일 거주해야 지급

인구소멸위기 10개郡 대상
이르면 2월 26일부터 시행

시범사업지 인구 3~7% 증가
인접지 줄어 ‘빨대효과’ 우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이르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수령한 기본소득은 읍·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10개 군의 인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인접 지역의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10개 군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10개 군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게 확인돼야 한다. 대학생은 3일 이상 거주가 가능한 방학기간만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 사용은 원칙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상권 밀도를 고려해 병원·약국·학원·영화관·안경원처럼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은 면 주민의 읍내 사용을 허용한다. 지역 내 소비 순환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는 5만원의 사용한도를 뒀다.

시범사업 결과 10개 군의 인구가 3∼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농어촌기본소득에 선정된 10개 지역의 인구는 선정 발표 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해 총 1만2179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과 경계를 맞댄 인접 시군구에서는 총 1만218명의 인구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