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정적 핵잠 도입 특별법’ 추진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 등 마련
연구 용역 뒤 상반기 중 입법 개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 깃발. 연합뉴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보안·방사성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상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핵연료 획득,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례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은 범정부 핵추진잠수함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년 국방부 소속 핵잠 TF 상설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상반기 중 입법 절차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