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를 둔기로 내려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40대 남편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남편의 내연녀 4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경 수사 결과, 수년 전부터 남편과 C씨의 내연 관계를 알고 있었던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는데, 두 사람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 남편은 술에 취해 아내에게 "앞으로 셋이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 C씨가 A씨 주거지에 찾아왔다.
남편의 외도로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됐던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C씨를 대면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